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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과학사업화 연구단 R&D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기초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후속 공동연구(검증, 중개/실증)와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학사업화 연구단 기획 및 운영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중점 육성
구 분 |
지 원 대 상 |
설 명 |
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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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사업화 연 구 단 |
국 외 |
산·학·연 컨소시엄 (국외 기관 1개 이상 포함) |
· 글로벌 협력이 필수인 분야를 중심으로 IBS 등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공동연구, 신시장 창출 추진 |
“12대 국가전략기술” |
□ 사업내용
ㅇ 과학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은 ‘기초과학연구원(IBS)[선택]+중개연구기관[필수]+기업[선택]‘ 협력을 기본 구조로 하며,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공동연구·실용화 지원
- 중개연구기관 : 과학벨트·연구개발특구 소재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 컨소시엄 유형 : ① 공동연구, ② 성과활용 유형 중 선택
유 형 |
지 원 조 건 |
설 명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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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연 구 |
주관 |
IBS |
· IBS를 주관으로 하여 후속연구를 위해 중개연구기관 등과 협력 |
IBS+A공공연 또는 IBS+A공공연+B기업 |
공동 |
중개연구기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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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활 용 |
주관 |
중개연구기관 |
· 중개연구기관을 주관으로 하고 IBS의 기술을 고도화한 이전 기업과 협력 연구, 시장 창출 |
B공공연+C기업 (IBS 기술이전기업) |
공동 |
IBS 기술이전 기업 |
↳ 기업의 참여를 권장하며, 후속연구의 특성상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대체 가능 (서식 14 –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서)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총 600백만원
ㅇ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국외 과학사업화(GSB) 연구단 : 과제별 최대 600백만원 내외(총 1개 내외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025년만 확정이며,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총 연구기간(1단계)은 ’25.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방식 : [1단계, 최대 1년] 기초연구성과의 응용을 위한 기술검증 R&D 및 중개ㆍ실증연구 기획 등 과정을 지원하고,
- [2단계, 최대 2년] 상용화 가능성이 검증된 기초연구성과의 중개·실증연구 수행
- [3단계, 최대 3년] 확보한 선도기술을 기반으로 과학사업화를 위한 실용화 연구(제품화 등)
[1단계] 기술검증 및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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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중개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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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실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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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성과의 응용을 위한 기술검증 연구 · 중개, 실증연구 계획 수립 |
· 상용화 가능성이 검증된 기초연구 성과의 기술 성숙도 제고를 위한 연구 |
· 선도기술 기반 사업화를 위한 실용화 연구(제품화 등) |
※ (참고) 과제별 2ㆍ3단계 지원 요건*을 만족하였을 시 공모 경쟁을 통해 후속과제 지원
* 단계별 사업 공고 시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과학성과 확산을 위해 산ㆍ학ㆍ연 연계 기반을 구축하고,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 촉진을 위한 과학사업화 기획, 공동연구 및 고부가가치의 IP 창출 지원
ㅇ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추진을 위한 검증/중개 등 Scale-up 연구, 시험·인증, 전임상, 시제품 제작․성능검증 등 지원
□ 지원대상 : 산·학·연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학벨트·연구개발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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